[답변] [답변]통영 해수욕장 입장료
- 작성일
- 2017-08-25 11:55:52
- 작성자
- 해양관광과
-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.
- 통영공설해수욕장 입장료와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먼저 민원인께서 생각하시는 입장료는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『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제19조(해수욕장의 관리․운영 등)에 따라 우리 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륙마을에서 해수욕장 이용자 차량에 부과하는 주차비이며,
- 주차비(주차장 사용료)를 포함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는『통영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』제9조(해수욕장 시설 사용료)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관광과 해양레포츠담당【☏ 055-650-0520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