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민박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어촌민박
요건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.
(농어촌정비법 제71조. 제75조)
□ 지정신청기간 : 2005. 11. 5 ~ (농어촌민박을 경영하고자 하는 때)
□ 지정신청대상 : 농어촌민박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
□ 지정신청 구비 요건(제3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)
※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
○ 당해 주택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여야 함
- 농어촌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1호 및 제1의 2호에 해당하는 지역
(읍면 지역 및 동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
주거. 공업.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)
○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
-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 필요
○ 농어촌 민박용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(45평) 미만의 단독 또는
다가구주택이어야 함
○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구비하여야 함
□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(부칙 제3항)
○ 법 시행당시(‘05.11.5)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
자(개정 전의 요건에 적합한 자)는 6개월 이내(‘06.5.4)에 법 제66조
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기준(수동식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)
을 갖춘 후 시장으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
농어촌민박 운영을 할 수 있음
□ 지정신청 및 지정증서 교부 절차
○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(읍면비치)
을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제출(읍면경유 가능)
○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. 확인하여 농어촌
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
□ 기타유의사항
○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해도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누구나 지정서
을 교부 받아야 함
○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고 민박을 할 경우 불법숙박업에 해당됨
○ 문의 : 통영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(055-650-5832) 및 읍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