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문. 유람선·도선 탑승시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(시행일 : 2016.1.25). 2014년 세월호 사고이후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탑승시 신분증 확인의무 제도도입, 시행되고 있습니다. 2016.1.25일부터『유선 및 도선사업법』개정으로 유람선과 도선에도 신분증 확인 후 승선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, 신분증없이 선박탑승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확인서류를 지참하고 승선신고서 작성 후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확인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미성년자 경우 보호자 확인, 기타 신분증명서류 )